다음 달부터 모자 쓰고 재판 방청 허용 _돈값하는 빙고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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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모자를 쓰고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정에서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개정 예규'를 내달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고 입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진동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끄고 입장하도록 개정했고,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규정도 보호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록 보완했습니다. 법정에서 방청인 준수사항 예규는 지난 1995년 10월 개정 이후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처음 바뀌는 것입니다.